“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3월분 시립영보자애원 서울형장애인부가급여 지급 2019년 3월분 시립영보자애원의 시설수급자에 대한 서울형장애인부가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 2급) 88명 2. 지원금액 : 금3,520,000원(금삼백오십이만원정) 3. 지원기준 : 1인당 40,000원(시비 100%) 4. 산출내역 : 88명(1급 28명 + 2급 60명) 40,000원 =3,520,000원 5.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서울형장애인부가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6. 지급방법 : 시설수급자 중 1~2등급 등록장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 조치 붙 임 1. 장애연금 및 수당 신청공문 1부. 2. 2019년 3월 서울형장애인부가급여 지급명세서 1부. 끝. 주무관 박재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3/14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3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375971
20210929141106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302
D000003577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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