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월분 시립영보자애원 장애인연금(중증) 지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3월분 시립영보자애원 장애인연금(중증) 지급 2019년 3월분 시립영보자애원의 시설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66명(65세이상 2명, 65세미만 64명) 2.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장시설) 가. 64세 이하 : 기초급여 250,000원 나. 65세 이상 : 부가급여 70,000원 3. 지원금액 : 금16,140,000원(금일천육백십사만원정) 구분 기준액 인원 지원금액 비고 (단위 : 원, 명) 계 국비(50%) 시비(50%) 계 66 16,140,000 8,070,000 8,070,000 (65세이상 70,000원×2명) +(250,000원×64명) =16,140,000원 65세이상 70,000 2 140,000 70,000 70,000 65세미만 (18~64) 250,000 64 16,000,000 8,000,000 8,000,000 4.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5.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대상자의 개인 계좌에 입금 조치 붙 임 1. 장애연금(중증) 신청 공문 1부 2. 장애연금(중증) 입금 지원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재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3/14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3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문(3월 장애인급여 관련-영보자애원).jpg

    비공개 문서

  • (영보자애원) 3월장애연금(25만원)입금의뢰명세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3월분 시립영보자애원 장애인연금(중증)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303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은 관리번호 D00000357784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