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검진시 공가 사용 변경사항 알림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검진시 공가 사용 변경사항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6653(2019.3.13.)호 “건강검진시 공가 사용 변경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허가 관련」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사항을 알려드리니, 전달교육 등 공가사용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가 사용근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나. 답변사항(행정안전부) - 재검진 및 확진검사에 대한 공가 : 불가 -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암검진에 대한 공가 : 가능 ? 허가권자는 통보서를 확인 후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허가 다. 기타사항 - 영유아건강검진시 공가가 아닌 자녀돌봄 특별휴가 활용 붙임 공가 관련 답변자료(행정안전부)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남훈 행정팀장 신형욱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4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2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262-1613 /전송 02-2622-16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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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공가 사용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23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훈 (02-2262-1613) 관리번호 D0000035778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