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 촉구(철거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 촉구(철거 등) 1. 물재생시설과-4149, 8661, 10069(2018.3.23., 7.4, 8.1) 호 및 1621(2019.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설치한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건축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총인처리시설 등의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수차례 위반건축물 철거토록 협조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위법사항 해소(철거 등) 촉구하오니 2019.3.31.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3/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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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사항 해소 촉구(철거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546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578157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