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47(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업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각 과 및 자치구에서는 관내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시설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 실시기관 나.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보험가입의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3(보험가입 의무) ①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주요사업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가입주체 저축 장기저축급여 ·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 복리, 세제혜택(0%~2.21%) 종사자 공제보험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 민간보험사 대비 20% 저렴 복지기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사고 보상 - 보험료 50% 정부지원 복지기관 라.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62~8864)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종합안전배상공제 및 장기저축급여 세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송서현 복지정책팀장 박원근 복지정책과장 03/13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19 /전송 02-2133-0718 / yks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70866
20210929141106
본청
복지정책과-6634
D00000357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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