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상품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971(2022.6.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제상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 : 장기저축급여 - 개 요 :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적금 - 진행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제1항 - 진행목적 : 사회복지 종사자 목돈마련 구분 월 불입금 납입원금 만기이자 더블업이자 회원수령액 5년만기 50,000원 3,000,000원 216,610원 216,610원 3,433,220원 - 대 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특별혜택 : 신규가입자 대상 장기저축급여 만기 지급 시 발생한 이자 와 동일한 금액 추가 지급(더블업 이자) (예시, 기준금리 2022.5.26.기준) - 가입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회원가입(정회원 가입) - 문 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ARS 1번) ※ 공제회 직원이 기관에 방문하여 설명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고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세부내용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시 노숙인 시설, 법인 주무관 권수경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6/10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3526 ( 2022.06.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tnrud1732@seoul.go.kr / 부분공개(5)
26152528
20220611043006
본청
자활지원과-23526
D000004554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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