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정비법 기간 산정방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관에 따라 총회 소집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 등을 게시하여야 하는 바, 3월26일 총회 개최 시 게시일이 3월11일인지, 3월12일인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7370436
20210929141106
본청
주거정비과-3844
D000003577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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