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1. 접수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동일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민원개요 ○ 민원인 : ○ 민원내용 3. 동일민원(위 민원과 같은 취지) 접수 및 처리현황 ○ 2010.3.12.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및 2010.3.15. 대법원 국민신문고(인터넷),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인터넷)에 민원제기 ○ 2010.3.18. 우리시에 민원 접수 ⇒ ○ 2010.5.1. 및 2010.5.4. ○ 2010.8.30. 우리시에 접수 ○ 2015.7.7. 국민신문고에 접수 ○ 2015.9.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2016.11.15. 국민신문고 접수 ○ 2016.11.28. 국민신문고 접수 ○ 2017.4.8. 인터넷민원 접수 ○ 2017.6.8. 인터넷민원 접수 ○ 2017. 6.15. 의회신문고접수민원 ○ 2018.3.20. 인터넷민원 접수 ○ 2018.5.12. 인터넷 직소민원 접수 ○ 2018.6.7. 인터넷 직소민원 「원순씨에게 바란다」 ○ 2018.8.7. 인터넷신문고 ○ 2018.11.8. 서울시의회신문고 ○ 2018.12.15.인터넷 민원 ○ 2019.2.14. 인터넷신문고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4. 검토 및 처리 , 민원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우리시 직소민원, 국민신문고, 서울시의회 등에 제기하고 있고 이 건 민원도 같은 취지의 반복 민원이므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3/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5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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