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실외기실의 정의와 설비기준 문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실외기실의 정의와 설비기준 문의 회신 1. 귀하께서 실외기실의 정의와 실외기실의 설비기준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문의 하셨 습니다. 2. 현재 관련법 등에는‘에어컨 실외기실의 정의’나‘기준’등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실외기의 안전성과 정비점검 및 사용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을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3. 실외기 관련 법령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서울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등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6, 방진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3/13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jinpyo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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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실외기실의 정의와 설비기준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60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진표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357683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