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79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강민욱 서용석 장두익 03/13 백남훈 협 조 장비회계팀장 代박재흥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9. 3. 노 원 소 방 서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 2019년도 성과연봉(지방소방정,령) 지급 계획 알림(본부 소방행정과-6273호) ○ 2019년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본부 소방행정과-6393호) ?? 지급개요 ○ 대 상 : 지방소방정 이하 271명 (단위 : 명)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 4 16 94 67 52 37 ○ 지급기준일 : ’18. 12. 31.(평가기간 : ’18.1.1. ~ 12.31.) ○ 지급단위 : 소방령 이상(본부 평가?지급) / 소방경 이하(서 평가?지급)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 조정점수 + 실적가점 + 출산가점(여) ○ 지급인원 및 지급률 계 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소방령 이상 지급인원 30% 40% 30% 0% 지급률 8% 6% 4% 0% 소방경 이하 지급인원 25%→30% 50% 25%→20% 0% 지급률 162.5%→155% 125% 95%→102.5% 0% C등급 : 실제 근무기간 2월 미만,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자 ?? 세부내용(지방소방경이하) 지방소방령 이상은 본부에서 평가?지급 ○ 지 급 일 : 2019.3.25.(월) 일시금 지급 ○ 지급현황(안) : 지방소방경 이하 266명 우리서 C등급 3명 (단위 : 명) 연번 구 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총 계 266 79 136 48 3 1 소방경 16 5 8 3 - 2 소방위 94 28 47 17 2 3 소방장 67 20 34 13 - 4 소방교 52 15 28 8 1 5 소방사 37 11 19 7 - 소방령이상(5명) 및 일반직(1명)은 본부 평가?지급 ○ 세부 평가방법 : 10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50) + 조정점수(40) + 실적가점(5) + 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50) : ’18년 상?하반기 평균 × 5/6(환산:60점→50점) - 조정점수(40) : 전 직원 의견수렴 후 결정 - 실적가점 (5) : 소방공무원 5점 일괄 부여 - 출산가점 (5) : ’18. 1. 1. ~ 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 (C등급)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 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등급제외 및 우선배치 - S등급제외 :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승급) 자 - B등급 우선배치 : 경고(구.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실 근무기간 6 ~ 10개월 미만 2 ~ 6개월 미만 2개월 미만 등 급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미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근무성적 > 현계급 장기근무 > 전계급 장기근무 > 연령 순 ?? 향후일정 ○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전 직원 의견조회(기실시) - 일 정 : ’19. 3. 11.(월) ~ 3. 12.(화) - 내 용 : 조정점수(40점)에 대한 전 직원 의견 수렴 → 반영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교육 - 일 정 : ’19. 3. 13.(수) / 행정팀장, 인사주임 순회교육 - 내 용 : 지급계획,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의견수렴), 부당배분 금지 등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전달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3/14(목) 10시한)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일 정 : ’19. 3. 15.(금) ~ 3. 18(월) / 기간 중 실시 ? 별도계획 수립 - 구 성 : 소방경이상(위원장 서장, 위원 각 과장 및 단장) 소방위이하(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위원 4) 위원구성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원 중 1/2을 외근부서장으로 구성(소방위 이하) - 내 용 : 점수부여 등 적정성 검토, 의견수렴 후 조정, 등급 결정 등 ○ 지급등급 결과통보 - 일 정 : 성과상여금 지급심사 후 1일 이내 - 방 법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 이의제기 - 일 정 : 지급등급 결과통보 후 3일 이내 신청 - 방 법 : 본인 지급등급 이의 시, 소속기관(부서)장 이의제기 - 절 차 이의제기 신청 → 재심사(1일 이내) → 재심사 결과 개인 통보(1일 이내) ??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전 직원 안내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에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 성과상여금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지급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성과상여금 교육 ‘미실시자’ 자체교육 결과 제출 : ’19. 3.15.(금) 10시 한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2. 조정점수 부여기준(안)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서식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5. 이의신청서 1부. 6.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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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479
D000003577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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