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3664(’19.3.8.)호 및 공원녹지정책과-4569(’19.3.1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심 의 일 : 2019. 3. 22.(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붙임 1. 입법안 확정방침 1부. 2. 서울특별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사무관 이윤식 서울로사업운영팀장 정용숙 공원녹지정책과장 03/1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6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740 / ylin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63640
2021092914164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4623
D000003576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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