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3311(2020.8.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임길채 식품정책과장 09/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21173526
20210928144951
본청
식품정책과-21586
D000004078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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