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3311(2020.8.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임길채 식품정책과장 09/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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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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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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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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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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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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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586 생산일자 2020-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078499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