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62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문순희 배기선 03/13 안찬율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의 홈헬퍼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및 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으로 변경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전국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으로 일원화 추진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실무자 회의(’18.11.26.) 개최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해 홈헬퍼를 파견하여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성을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해 홈헬퍼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개정 이유 ○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추진 -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 중위소득 :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봄. 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소득기준의 적용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단일화하고 있음. - 따라서 홈헬퍼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름 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준 중위소득 110%로 변경 단, 보건복지부에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가 제공될 때까지 한시적 병행 사용 ○ 홈헬퍼 인건비 최저임금(시급) 적용 및 수당 분리 - 홈헬퍼 처우개선을 위해 고정된 시급(10,300원)을 최저임금과 교통비, 주휴수당으로 분리하여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 쌍둥이, 다자녀(3명) 가정 파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산수당 20% 추가 지급 - 기타 세부 변경사항 반영(홈헬퍼 자격기준 완화, 배상보험 가입 등)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내 용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서 비 스 제공인력 홈헬퍼 자격기준 완화 ? 홈헬퍼관련 자격증 소지자 ? 홈헬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수료자 ? 홈헬퍼 인력 부족 ? 이수자 중 시험 미응시자 다수 (연령대 고려) 홈헬퍼 채용방법 ? 사업수행기관의 공개채용 원칙 ? 사업수행기관의 공개채용 원칙 ? 기존근무자 재채용시 우선선발 ? 홈헬퍼 지원가정 서비스 공백 해소 홈헬퍼 인건비 ? 시간당 10,300원 ? 시간당 8,350원(최저임금) ? 인건비 적용기준 구체화 ?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 ‘18년은 교통비 포함 단가 홈헬퍼 교통비 없음 ? 교통비 3,000원 (1일 최대 2회 6,000원 지급) ?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홈헬퍼 주휴수당 없음 ? 주휴수당 신설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홈헬퍼 가산수당 ? 가산수당 10% ? 가산수당 20% 확대 (시간당 1,670원) ? 쌍둥이, 다자녀(3명) 가정 파견의 어려움 고려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은 쌍둥이 가정 도우미 2명 파견 보험 ? 배상책임보험 가입 ? 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가입 ? 홈헬퍼 안전사고 대비 사업추진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복지서비스 선정기준 단일화 추진에 따라 한시적 병행 사용 공문시달 ? 12개 사업수행 자치구 시달 ? 25개 자치구 시달 ? 권역별 사업으로 25개구에서 동 사업 안내토록 홍보 ★참 고 유사사업 이용여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복 가능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가능 ★자치구 협조사항 사업안내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수령 시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안내 병행 ?? 향후 계획 ○ 2018년 사업비 정산 및 2019년 사업계획 수립 : 2019. 3.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실무자 회의 : 2019. 4.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확대 관련 용역 : 2019. 4. ○ 홈헬퍼 종사자 보수교육 및 우수 홈헬퍼 표창 : 2019. 6. ○ 사업지침 개정 관련 실무자 회의 : 2019.10. ?? 행정사항 ○ 개정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감독 및 홍보를 위해 자치구 및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수행기관에 지침 시달 붙임 1.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2. 2019년 전구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조견표 1부. 3. 2019년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19년 가구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장애인활동지원사업).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2019년 홈헬퍼 기준중위소득 110퍼센트.pn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62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76) 관리번호 D000003576830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여성장애인지원 > 여성장애인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