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575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박인숙 조병건 김기봉 03/13 황인식 협 조 2019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2019.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운영근거 1 2. 2018년 운영결과 1 3. 2019년 운영방향 2 4. 세부운영계획 3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3 ② 2019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4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8 ④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8 5. 행정사항 10 ※. 붙임 및 서식 1. 2019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12 2. 학습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15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방법 17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22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23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25 서식 1. 2019년 개인별 자기역량개발계획 27 2. 교육훈련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28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29 4. 현장중심 활동 보고서 30 2019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시정 핵심가치 및 공직자세 내재화, 리더십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창조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 1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2 2018년 운영결과 ?? 학습실태 ? 사회복지분야 의무 교육 폐지, 현장 근무자의 학습목표시간 축소 등 상시학습의 자율성 확대 ? 토목·건축직 직무교육 의무 이수 등 직무역량 강화(직무교육 비중 74%) ? 학습실적 승인주체 변경(인력개발과→부서장)으로 부서 관리권한 강화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23% 초과 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18년 10,458 682,132 840,067 123% 65.2 80.3 2017년 9,688 674,648 809,325 120% 69.6 83.5 2016년 9,935 688,844 872,583 127% 69.3 87.8 3 2019년 운영방향 ◈ 시정 및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한 필수 교육과정 지정·운영 - 5급이하 전 직원대상 ‘리더십 집합교육’ 승진반영 (’14년~) - 6급이하 토목, 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승진반영 (’17년~) - 청렴교육,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통일교육 등 필수교육 지정 ◈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리더십역량 및 직무역량 등 역량기반의 교육훈련 실시 - 역량과 연계한 교육과정 정보 상시 제공 ◈ 다양한 형태의 학습 인정 등 상시학습 인정범위 확대 - 정책현장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개인별 현장중심 활동 인정 < 2019년 주요 개편사항 > 구 분 2018년 2019년 개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적용대상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년도와 동일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승진 반영)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의무 -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전년도와 동일 직급별 리더십 집합교육(승진 반영) ?5급이하 전직원 승진반영 -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전년도와 동일 토목?건축직 직무역량강화 (승진 반영)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 의무이수 - ’14년부터 이수실적 인정, ’17년부터 승진심사시 반영 ?전년도와 동일 필수학습과정 ?함께서울 공감마당, 청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함께서울 공감마당, 청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교육, 통일교육 학습시간인정범위 ?개인별 봉사활동 등 미인정 ?정책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개인별 현장중심 활동 인정 역량기반의 교육훈련체계 ?역량 진단 결과 미활용 ?위탁기관교육 (수기)신청·이수 ?역량진단결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안내에서 이수까지 시스템 원스톱 처리 4 세부 운영계획 【상시학습제도 운영절차】 3월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수립/시달 ( 인력개발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 학습인정범위 등 설정, 전부서 시달 ? 3월 5급이하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 ( 학 습 자 ) - 역량진단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계획(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 승인 ? 연중 학습 실시 및 실적 등록 ( 학습자/교육담당) - 자기개발계획서에 의거 학습 실시 - 기관주관(직장) 교육 실적 등록(교육운영담당) - 교육 신청, 개인학습 실적 등록(학습자) ※ 교육신청 및 개인학습 실적은 개별 결재진행, 부서장 승인 ? 연중 소속직원 학습시간 관리 ( 실·국·부서장 ) - 소속 직원 교육 이수실적 관리(승인) - 소속 직원의 교육 지원 및 감독 ? 연중 연말 전 직원 학습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 학습실적 관리, 인사자료 활용 - 부서별 학습실적 공개 및 기관평가 반영 ①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 승진반영 적용대상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충족여부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 =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리더십 및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이수여부 등 ② 2019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승진 반영 ? 학습목표시간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전문경력관 포함) - 특정직공무원(소방공무원)은 기관별 자율결정 -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승진예정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시립대 교원은 제외 ? 연간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 기준시간)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08년 ’09년 ’10~’11년 ’12~’13년 ’14~’17년 ’18년 ’19년 2~3급 30시간 40시간 50시간 30시간 - - - 4급 40시간 50시간 60시간 50시간 - -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방호,위생,간호조무,시설관리,운전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30시간 3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 사무운영 직렬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직류 ? 시간선택제 공무원 학습목표시간(교육훈련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5급 이하 일반직 80시간 40시간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 승진 반영 ? 전체 학습목표 시간 중 교육훈련기관에서 30%이상 교육 이수 및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관리운영 직군중 사무운영외 직렬 등은 7시간)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 가능 (※ ‘17.1.23.子 이후 실적부터 적용)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 교육훈련기관 종류(【붙임 4】참조) - 시 자체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서울물연구원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 학습관리시스템의 민간위탁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학습과정 지정·운영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각 직급별 기간 중 2일 이상 단일 교육과정으로 14시간 리더십 집합교육 ※ 이수실적은 ’08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주요내용(【붙임 5】참조) 구분 서울시 자치구 비고 적용대상 5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포함)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 특수경력직, 연구관, 지도관 제외 기준시간 14시간 이상(집합교육만 해당) 장애인공무원은 사이버로 대체가능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전문기관(지방자치인재개발원등) 및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등 학습관리시스템 확인 ? 시정가치 교육 과정 의무이수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함께서울 공감마당」 - 대 상 : 시 5급 이하 전 직원(자치구 희망자 포함) - 이수사항 : 2년마다 1회 이수(’19년 : 연 50회, 5,000명) ? 청렴교육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5시간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청렴 교육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4시간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예방 교육 ? 인권교육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1회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인권 교육 ? 통일교육 의무이수 - 대 상 :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1회(1시간 이상) 의무이수 - 인정범위 :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한 통일 교육 ??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 직무교육 이수비율 및 직무 집합교육 비율 지속 - 자기개발계획 수립 시 직무교육 60%이상, 직무 집합교육 50%이상 수립 권고 ◈ 직 무 :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직장교육의 실무지식과정 ◈ 소 양 : 교육훈련기관 소양,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소양)으로 등록한 경우 ◈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직장교육?학습동아리 ? 토목?건축직 공사관리실무과정 의무이수 승진 반영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과정」(’19년 : 6회, 420명)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토목직(신규직원 제외)에 한하여 서울물연구원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 실무」과정으로 대체 가능 - 대 상 : 6급이하 토목?건축직(자치구 포함)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의무이수 ※ 이수실적은 ’14년부터 반영하여 적용 - 적용시기 : ’17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 ? 임기제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연 40시간 의무이수 ? 계약연장 심의시 활용 권고 -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경력직 공무원 공직입문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실무 리더십’ 등 -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적극 이수 - 기본교육 : 직급별 신임자(7~9급 신임자), 승진자 과정(5~6급 승진자) - 전문과정 :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로 필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 학습시간 인정범위 확대 등 유연한 상시학습 문화 조성 ? 개인 연구·학습,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 학습 인정 - 정책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개인별 현장 중심 교육 활동 인정 (【붙임 1】참조) ? 힐링교육 등 무형식 학습의 학습시간 인정 - 직무관련 업무노트 및 매뉴얼 학습시간 인정 ※ 행정포털, 지식공유시스템 등 업무공유게시판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직무관련 설명회, 직원힐링을 위한 시간 등 학습시간 인정 ③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19. 3.18(월) ~ 3.29(금)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하 전직원(실무수습 제외) ※ 신규임용자, 전입자, 복직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인사발령 후 1개월 내)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자기개발계획 수립 역량진단 (자가진단, 다면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추천과정 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 기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역량진단(자가진단) 완료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가능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완료 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미승인의 경우 수강신청이 안됨 ?? 주요내용 직무교육 60%이상 반영 권고 ? 리더십 역량 및 직무 역량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추천되는 맞춤형 교육과정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당해년도 교육계획 수립 ? 본인 역량진단(자가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상사와 상담하여 부서장 승인 ④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 2】참조 ?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 인력개발과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등 요건 충족시 인정 ※ 집합교육 신청 절차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교육 신청 교육과정 검색 수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과조정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결재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기안(내부결재)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학습실시 (교육기관)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학습자 인력개발과 학습자 ? 기관주관 교육의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결재를 득한 경우에만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교육계획 수립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훈련팀장 협조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실시 (부서별) ? 기관주관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승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운영자 부서교육담당자 - 단순 업무회의 등은 원칙적으로 학습시간 불인정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사설학원, 대학?대학원 수강, 자격증 취득,독서, 직무 관련 개인학습 인정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인정신청/승인 개인학습실시 ? 개인학습 인정신청 (학습관리시스템) ? 단계승인 (학습관리시스템) ? 행정정보연계기안(내부결재) (업무관리시스템) ? 최종승인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자 학습자 부서교육담당자 학습자 - ?? 교육훈련시간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최대 인정시간 : 1년 160시간 - 실제 200시간을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이나,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240시간까지 인정 ※ 승진 소요연수 경과이후 적용 가능 5 행 정 사 항 ??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수립 : ’19. 3.29.(금)한 ? 역량진단 후 자기개발계획 수립 필요 - 자가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승인이 완료되어야 교육신청 가능 ?? (실·국)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실·국·부서 교육담당) ※ 서무업무(교육훈련 등)가 주무부서로 통합된 경우 해당 실·국단위에서 조치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교육 수강신청시 부서장 결재前 사전 검토(과조정) - 교육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일정, 동일기간 과정 중복신청 등 조정 ? 소속 직원의 학습실적관리 및 학습이행 적극 권장 - 기관주관 교육 및 개인학습의 승인처리 등 해당 실·국 책임하에 관리 ※ 기관주관교육 및 개인학습의 신청승인(부서 교육담당자) ? ’13년 이후 중앙부처, 타 지자체 전입자의 경우 전 근무기관 학습실적 제출 -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전입자의 제출한 학습실적은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등록 ? ’18년 교육실적 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19.3.29.(금)한 - 특별한 사유 없이 ’19.3.29. 이후 등록한 교육실적은 인정 불가 ?? 기관별 조치사항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무원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자치구 :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상시학습운영계획 수립 후 인력개발과 제출(’19.3.29.(금)까지) ??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688백만원 ? 교 육 비 215백만원 :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여비 473백만원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분기별 재배정 붙임 1. 2019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운영 서식 1.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신청 서식 2. 자기개발계획수립 3. 독서감상문 작성서식 4. 현장중심활동 보고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5751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숙 (02-2133-5765) 관리번호 D0000035773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상시학습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