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 적시 실시 및 의료기관 대상 안내 요청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 폐렴 확진 환자 중 "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레지오넬라증 역학조사 적시 실시 및 일선 의료기관 대상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 역학조사 적시 실시 및 보고 철저 - 레지오넬라증 신고 후 3일 이내에 역학조사서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보고 참조: 2018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지침, 2018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 일선 의료기관 대상 안내 - 지역사회 폐렴 환자 내원 시 레지오넬라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 레지오넬라증 검사 시행 (확진검사) 배양 검사, 요항원 검사, 항체검출검사(급성기, 회복기) (추정검사) PCR검사, 항체검출검사(단일검사) 등 의료기관 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 가능 - 레지오넬라증 환자나 의사환자 진료 시 즉시 신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김지훈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관리팀장 代함현진 질병관리과장 03/1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55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6)
17362472
20210929141645
본청
질병관리과-5590
D00000357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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