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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57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3/12 代임지훈 협조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9년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에 대한 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설 생활?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양질의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 보조),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사업기간 : ’19년 3월~12월 ?? ’19년 예산 : 2,790,067천원 ※ 사고이월 포함 ○ 거주시설 : 금1,914,134천원(국비957,067천원 시비957,067천원) - 사고이월(우성장애인요양원): 1,288,900천원 포함 ○ 소규모시설 : 금875,933천원(단기?공동 : 국·시비 각 50%, 주간보호 : 시비 100%) ?? 현황 ○ 시설 현황 (2019.1월말) 합계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소계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주간보호 382 45 337 176 40 121 ○ 연도별 예산 현황 (명시·사고이월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계 2,790,067 4,724,458 4,453,212 4,499,846 거주시설 1,914,134 4,370,591 4,244,636 4,182,128 소규모시설 (단기, 공동, 주간) 875,933 353,867 208,576 317,718 2 ’18년 실적 ?? 예산 집행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 잔 액 집행률(B/A) 거주시설 3,974,404 2,616,169 1,288,900 69,335 65.8% 소규모시설 531,958 525,629 - 6,329 98.8% ?? 사업 운영 실적 ○ 거주시설 (단위 : 건) 사 업 수 비고 계 개보수 장비보강 21 18 3 사고이월(라파엘의집) 명시이월(우성장애인요양원) ○ 장애인 소규모시설 (단위 : 건) 사 업 수 비고 계 개보수 장비보강 37 17 20 추경사업 4건 포함 3 ’19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안전관리(재난 예방) 분야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이용시설의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차량교체 지원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처가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 ○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관련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 ’19년 기능보강 사업 현황 ? 붙임 확정 명단 참조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소계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주간보호 계 63 38 25 3 3 19 개보수 29 11 18 3 3 12 장비보강 7 - 7 - - 7 LED 교체 27 27 - - - - ※ 사고이월(우성장애인요양원): 개보수 1건, 주간보호 차량지원 추후 사업대상 선정·지원 ??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립·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주간보호시설 중 안전 관련 사업에 한해 기타법인, 개인운영시설도 신청가능(장비보강 제외) ○ 신청 사업 - 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 과다 신청 방지 및 자치구 사전 검토 이행 - 신청 사업 건수 제한(시설별 2건 이내, 우선순위 적용 후 제출) - 자치구 사전검토 이행 : 사업 적정성(필요성, 타당성) 반영 ○ 지원 타당성 검토 - 서울시복지재단 서류 및 현장실사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연차적 계속 지원사업(시설) 및 재난예방(안전) 사업은 우선지원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 시설유지를 위해 관련 제법규(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의증진법 등)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우선지원 ○ 신청 배제 대상 - 복지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 복지시설 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문화 시설 등의 기능보강 ? 일반 소모성 비품, 사무용PC(교육용 제외), 사무용 집기 등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 감가상각 기한 내 시설 및 장비 지원 배제(조달청 기준)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지원 가능 - 관련 제반 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 복지부 사업 확정 후, 사업 취소 시설은 그 다음연도까지 신청하더라도 검토 배제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사업 및 물품구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발생이자 포함)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 괄: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에 의거 시설발주 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일부 자치구는 1억 원 미만의 계약도 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설 발주는 자치구의 계약대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시설이 발주하는 경우에 적용됨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세부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 원 이하)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18.1.22. 시행) ? 수의계약 규정준수(동종 성격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 금지,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발주대상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 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 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추진 절차 ○ 국비 매칭 사업(거주, 단기, 공동) 구분 사업 설명회 신청서 접수 타당성 검토 국비지원 사업신청 기능보강 사업 확정 (서울시복지재단) (시설→자치구→시) (서울시복지재단 및 시 자체 검토) (시→ 복지부) (복지부→ 시) 시기 18. 2월 2~3월 4~7월 7월 12월 사업 확정 통보 사업비 교부신청 국비지원 사업신청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시→자치구) (시설→자치구-시) (시→ 복지부)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19. 1월 2~3월 3~4월 3~4월 20. 1월 ○ 시비 전액 사업(주간보호) 구분 사업 설명회 신청서 접수 타당성 검토 사업 확정 통보 사업비 교부 신청 (서울시복지재단) (시설→자치구→시) (서울시복지재단) 및 시 자체 검토) (시→자치구) (시설→자치구-시) 시기 18. 2월 2~3월 4~7월 19. 1월 3월~ 사업비 교부 사업비 정산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4월~ 20. 1월 4 세부 추진계획 ?? 2019년 기능보강사업(정기분)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대 상 : 35개소 36개 사업 (붙임명단 참조) - 거 주 시 설 : 10개 시설 11개 사업 - 소규모시설 : 25개 시설 25개 사업 ○ 방 법 :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 해당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하여 이상 없을 시 관련 서류 구비하여 시에 사업비 교부 신청 ○ 교부 시기 및 절차 : 3월~4월 - 국비 매칭 사업(거주, 단기, 공동) :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시비 사업(주간보호)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조건 : [붙임3] 참고 ?? 사업수행 집행 점검 ○ 목 적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주 체 : 각 자치구(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기 간 : ’19. 4월~12월 ○ 대 상 : 2018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업 ○ 방 법 : 시설 제출 문서 점검 및 현장 점검 등 ○ 기 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의 준수 여부 점검 ○ 점검결과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 추후 보조사업 성과 평가 시 점검결과 반영 ?? 2020년도 기능보강 사업 신청 ○ 대 상 :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 기 간 : ’19. 3~4월 ○ 방 법 : 사업 설명회 안내를 참고하여 설명회 자료 서식에 따라 자치구별 보조사업자 신청 5 행정사항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보조사업자 - 확정된 사업의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실시 - 낙찰차액 집행 금지(부득이 필요시 사전 승인 후 사용, 보조사업자 → 구 → 시) - 보조금 운영 지침 준수 철저 -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시설은 주된 사무소와 사업수행 시설에 보조금 지원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 시설별(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로 진행되는 보조금 회계교육시 포함하여 실시 ○ 자치구 - 확정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적정성 , 변경사유 등)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얻은 후 교부할 것 -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사업 진행사항을 수시 관리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선급금 및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사업비 목적 외 보조금 사용, 횡령 등 회계사고?형사문제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할 것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비 집행 정산을 확인하여 사업비의 조기집행과 연내준공을 위해 분기별 사업진도 분석을 이행할 것 ? 보조금 지원 시설 운영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및 조치 ?? 향후 추진 일정 ○ ’19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재배정 : ’19년 3월~4월 ○ ’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 : ’19년 3월 중순 ○ ’20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대상 타당성 검토 : ’19년 3월 ~ 7월 ○ ’19년 기능보강사업 국비 신청 : ’19년 7월 ○ ’19년 기능보강사업 추진사항 점검 : ’19년 8~9월 ○ ’20년 기능보강사업 확정 : ’19년 12월 ○ ’19년 기능보강 사업비 정산 : ’20년 1월 붙임 1. 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부. 2. 2019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안) 1부. 끝. 붙임 1 ’19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설 시설 종류 사업 종류 사업 내용 보 조 금 총계 국비 시비 총계 10개소 11건 385,738 192,869 192,869 붙임 2 ’19년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연번 시설명 (자치구) 시설 종류 사업 종류 사업 내용 보조금(단위:천원) 계 국비 시비 총계 25개소 25건 875,933 23,479 852,454 단기(3), 공동(3) 합계 46,958 23,479 23,479 주간보호(19) 합계 828,975 828,975 붙임 3 보조금 교부조건(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을 통지하오니 보조금을 수령?교부하는 자치구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반드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수령?교부하는 자치구에 대한 교부조건] 1.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先교부사업인 경우, 자치구가 지방비 미확보 시 해당 자치구는 교부받은 교부금을 전액 반납 2.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법인?시설의 보조금 교부내역 입력 3.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보조금 교부 시 “서울시 또는 자치구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수신한 증빙 보관 4. 보조금 교부 후 교부조건 이행 여부 점검 [(간접)보조금을 집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조건] 1. 보조금법 제35조,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5조의2를 이행하고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付記登記) - 부기등기(付記登記) 내용 및 시기 ? 해당 부동산은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부기등기(付記登記)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다만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2. (간접)보조사업비 집행 시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재활훈련 등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사업명)에 적합하여야 하며, 조달청의 물품 분류지침상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구매할 수 없으며, 구입물품은 1개월 이내에 ‘장비구입 시스템(http://elder.or.kr)에 가격정보 등을 등록하여 공개해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 및 직접 계약 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 - (간접)보조금 교부 전에 시행한 사업비는 전액 (간접)보조사업자 부담임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하여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수익금 발생, 정산, 처분 및 반환 관련 - (간접)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간접)보조금 교부한 기관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보조금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반납하여야 함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의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은 반납하여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간접)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해당 (간접)보조금으로 구입?설치물 등의 처분 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존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간접)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아니함 - (간접)보조금으로 마련한 부동산, 차량, 장비, 기계류 등을 처분 시(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도 포함)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함 4. (간접)보조사업비 수령이나 집행 후 법인 결산보고서 제출 및 장부 보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제1항제11호,제16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제5호 준수 ? 법인 결산보고서에 고정자산 명세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첨부 ? 법인 장부에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기록 관리 5.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 각종 규정, 보건복지부 지침, 서울시 지침에 위반되거나 교부조건 위반 시 이미 집행한 (간접)보조금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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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및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57 생산일자 2019-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576534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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