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061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미 배덕환 백일헌 이병한 03/12 강태웅 협 조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 2019.3.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성과금 심사를 위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시민·시의원·시민단체 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2항~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제10조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 2019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예산담당관-2005호, ’19.02.19.) ??위원회 구성 : 11명(위원장 포함) ?내부위원(당연직) : 3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정기획관(위원) ?외부위원(위촉직) : 8명 - 시의원 2명, 재정전문가 4명, 시민?시민단체 2명 ??임 기 : 2년 ??역할 및 기능 : 아래사항에 대한 심의 ?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최시기 : 연 1회(3~4월경) 2 외부위원 위촉계획 ??위촉 개요 ? 위촉기간(2년) : 2019. 3월(위촉시)~ 2021. 3월 - 외부위원 전원(8명)이 임기만료(2016.5.26.~2018.5.25.)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위해 신규 및 재위촉 필요 ? 재 위 촉 : 2명 (재정전문가 2) ? 신규위촉 : 6명 (시의원 2, 재정전문가 2, 시민단체 2) ? 위촉 위원(안) 구분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책 주 요 경 력 비고 시의원 1 신규위촉 2 신규위촉 재정 전문가 3 재위촉 4 신규위촉 5 재위촉 6 신규위촉 시민 ? 시민 단체 7 신규위촉 8 신규위촉 ??위촉장 수여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시 ※ 위촉장 수여는 별도 위촉식 없이 심사위원회 참석시 위촉장 전달 예정 붙임 1.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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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332
본청
예산담당관-3061
D00000357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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