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역세권청년주택 관련)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번지 주변에 대해 청년주택으로 개발을 희망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내에 위치(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한 민간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촉지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의 사업계획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주민열람공고,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로 전화(T.2133-6296 정채문)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3/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17351026
20210929142332
본청
주택공급과-2705
D000003574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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