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임원 해임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 임원 해임에 관한 총회 근거와 요건 및 정족수, 절차 확인자는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법 제44조 제5항에 의거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회소집요건 및 정족수, 절차확인, 의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을 포함한 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350967
20210929142332
본청
주거정비과-3617
D000003574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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