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요청에 따른 협의 1. 송파구 교통과-13558호(2019. 3. 8.)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삼전동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요청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해제) 현황 대상 시설명 최초지정연도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해제) 구간 해제사유 비 고 상아유치원 1988. 3. 4지정 송파구 삼전동 177-6 삼전동 백제고분로32길 15(연장 280m) 사립유치원 폐쇄 해제 붙 임 : 1. 보호구역 지정(해제) 계획도 각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3/11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50444
20210929142332
본청
보행정책과-3464
D000003574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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