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민원회신_비공개지역 항공사진 요청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민원회신_비공개지역 항공사진 요청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선생님께서 비공개 지역이 포함된 항공사진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비공개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시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의해 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는 보안사항의 제약 규정인 국가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비공개 항공사진의 시민공개를 위해 2018년부터 연차별로 항공사진의 보안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연도부터 단계별로 시민에게 공개 될 예정입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호소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구흥대 공간정보기획팀장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 03/11 최영창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274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2133-2843 /전송 2133-1073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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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민원회신_비공개지역 항공사진 요청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741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흥대 (2133-2843) 관리번호 D0000035745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