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서울시 바우처택시 본인부담률 인하 요청 안녕하세요 시민님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19.2.16.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지원수준을 65%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콜당 지원금액한도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19.3.14.(목) 07:00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장애인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콜택시회사 콜센터나 생활이동지원센터 (02-2092-0055) 또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6)
17350097
2021092914233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783
D0000035746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