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의견주신 ‘서울시에 타지역민이 전입할 시 복지지도를 나눠준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입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시·군·구의 사무이며, 많은 자치구에서는 전입 시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빠른 정착을 위하여 ‘생활안내 가이드’ 등을 자체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원하는 주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의 경우 ‘두근두근 행복예감’이라는 중구생활안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구의 행정기관, 생활민원서비스, 건강여가시설, 교육시설, 복지문화시설, 경제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신 서울시에 타지역민이 전입할 시 복지지도를 나눠준다는 의견은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서비스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주하시는 동네의 ‘생활안내 가이드’가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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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412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7326) 관리번호 D0000035747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