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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은평병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218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정소율 권미경 신욱재 03/11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박영숙 약제과장 고향숙 2019년도 은평병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2019년도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8.1.1. ~ 12.31.)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 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지급 대상 : ? 20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31.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Ⅱ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단위 : 천원)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5.4명, A등급:7.1명, B등급:10.8명, C등급:2.7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1명, C등급 3명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 (α)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β) 성과연봉 (γ)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별표13)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 과장급 78,966 35,087 5급(상당, 과장급 이하) 73,,511 35,087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정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실국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지급단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기준(S:A:B:C=20:30: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하되,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하여 인사과 제출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보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은평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 위원자격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은평병원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 반드시 포함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준용)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주요일정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실?국) ※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19.3.11.(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19.3.12.(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19.3.14.(목)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19.3.20.(금) 붙임 :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등 관련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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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은평병원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218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율 관리번호 D0000035754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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