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은평병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219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정소율 권미경 신욱재 03/11 남민 협 조 진료부장 하지혜 간호부장 박영숙 약제과장 고향숙 2019년 은평병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은평병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은평병원 호봉제 적용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근 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은 별도 단위를 구성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8.1.1. ~ 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지급 기준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 3. 25.(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전년 대비 변경)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p) 50% 20% (▼5%p)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 (▼7.5%p) 125% 102.5% (▲7.5%p) 0% 2018 162.5% 125% 95% 0% ?전년 대비 변경 -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40점) ※2018년 사전예고사항 -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내용 반영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 지급등급별 인원 구 분 계 S등급(25%) A등급(45%) B등급(30%) C등급(0%) 계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나군 청원경찰 경장상당 - 부서별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 구 분 계 진료부 간호부 약제과 원무과 계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나군 청원경찰 경사 경장 순경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p) 50% 20% (▼5%p) 0% 일반직?별정직 등 155% (▼7.5%p) 125% 102.5% (▲7.5%p) 0% ⇒ S:A:B:C = 25:50:25: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50:2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지급단위에서 세부지급단위인 과?담당관 및 4급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S:A:B:C = 30 : 50 : 20 : 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단,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9명, A등급 : 14명, B등급 : 6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9명, A등급 : 14명, B등급 : 4명, C등급 : 2명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8년 상반기 + 2018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실적가점 : (2018년 상반기 + 2018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8.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상수도사업본부 등 직급별 현원이 많은 지급단위에서는 직렬별로 평가 가능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에 한함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공무원에 대해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후 지급등급을 결정하여 원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원소속기관에서는 파견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 (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 단,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 결정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은평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참관인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일 시 : 2019. 3. 14.(목) 10:00 ? 심의내용 : 6급이상 공무원 지급순위 명부 확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붙임 2참조)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각 부서(과?담당관 및 4급 사업소)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7인 이내 ?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개최일정 : 2019. 3. 14.(목) 14:00 ? 심의내용 : 7급이하 공무원 지급순위 명부 확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섬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수렴후 세부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붙임 참조)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 수립 시 아래 사항 반드시 포함 -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률별 인원배정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 고려사항(평가기준 등) -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등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주요일정 ? 지급대상 인원보고 (실?국 → 인사과) : '19.3.7.(목)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인사과 → 실?국) : '19.3.8.(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실?국) : '19.3.15.(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19.3.18.(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19.3.19.(화) ? 지급조서 제출 (실?국 → 재무과) : '19.3.20.(수) ? 지급 : '19.3.25.(월) 붙임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 관련 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은평병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219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율 관리번호 D0000035754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