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준수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준수 협조 요청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기부금품법”)」제4조에 따라 소속원이 아닌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개인또는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는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모집등록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법인이 모집등록 없이 또는 고유목적과 다르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 “기부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2. 특히, 법정·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포함)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속원이 아닌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궁금사항은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제도 안내문 참조 또는 민관협력담당관 기부금품 모집 담당자 (강양선주무관, 2133-65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홈페이지 (키워드 : 기부금 →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안내, 기부금품 자료실) http://gov.seoul.go.kr/archives/8623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갈등해결과 대화,(사)함께하는 경청,(재)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주무관 강현지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03/1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2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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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324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지 관리번호 D0000035751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