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도시농업 관련 등록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29개소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 규정 준수 협조 요청 1. 귀 법인 및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소속원이 아닌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는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단체·법인 등이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3. 특히, 법정·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포함)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해당 법인·단체에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안내 1부. 2. 서울, 기부 길라잡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전결 07/20 代한광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서울시청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resinsee@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22225
20210928175500
본청
도시농업과-11207
D000004041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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