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3차)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225(2019.03.0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77,440,000원(금칠천칠백사십사만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교부후잔액 총 액 768,408 563,030 77,440 640,470 127,938 전문 체육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332,700 310,700 0 310,700 22,000 장애인 선수단 창단지원 10,000 0 10,000 10,000 0 생활 체육 육성 체육소외계층재능나눔지원 200,000 192,000 8,000 200,000 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 225,708 60,330 59,440 119,770 105,938 다. 예산과목 (1)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장애인선수단창단지원, 민간이전 (2)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생활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체육소외계층재능나눔지원, 민간이전 (3)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생활체육육성(체육진흥기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 민간이전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예금주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마. 교부조건 (1)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29조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하되,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후 보고 (2)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4)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보조사업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 1.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 각 1부 3.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박현희 체육복지팀장 이정훈 체육정책과장 03/11 장영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정책과-3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97 /전송 2133-1013 / 35hyunhee@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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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체육정책과-3047
D000003574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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