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동물보호과-3528호(2019. 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정) 다. 교부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정) 라. 교부대상 : 12개구(아래 참조)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액을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지원근거 :「동물보호법」제4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2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아. 보조금 교부액 내역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보조금(천원) 합 계(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2. 각 자치구에서는 시비보조금 수령 후 사업명이 명기된 간주처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조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고 사업의 변동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 조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이정석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3/1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f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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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188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574724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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