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9-0032, 영업정지처분취소)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신청이 직권으로 인용되었는바,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2)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3) 결정선고기일 : 2019. 3. 6.(인용, 직권) 4) 결정문송달일 : 2019. 3. 6. 5)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본안기준) 6) 소송지원부서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7) 즉시항고 불변기한 : 2019. 3. 13.(송달일로부터 7일) 나. 결정 주문 . 다. 즉시항고포기 이유 1) 2) 3) 붙임: 1. 집행정지인용결정문 1부 2. 소송지원부서 의견 1부. 끝.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3/11 장영석 협조자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17342494
20210929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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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7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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