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처분 즉시항고 포기방침 수립(2017-0107,010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우리시가 당사자인 다음 가처분 사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당사자(채권자/채무자) 가. 서울특별시 / 외 15 나. 서울특별시 외 1 / 외 5 3. 결정문 송달일 : 4. 즉시항고기한 : 5. 주 문 가. 나. 6. 이 유 가. 나. 7. 즉시항고 포기 이유 - - 붙임 1. 결정문 각 1부. 2. 소송지원부서 의견 각 1부. 3. 대리인 의견서 각 1부. 끝. 송무2팀장 이영주 교량건설과장 박용택 토목부장 김영수 법률지원담당관 06/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0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716 /전송 02-2133-0866 / yjlee0201@seoul.go.kr / 부분공개(4)
12292511
20211012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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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34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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