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참나무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참나무’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해당 법인에 인·허가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정관변경 인가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나. 처분결과 : 인가 및 허가 다. 처분내용 : 붙임‘인가서’ 및‘허가서’ 참고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 및 변경될 정관(안) 각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동원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4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5 7)
17342327
20210929142819
본청
복지정책과-6402
D000003574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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