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참나무 정관변경 인가 통보 2.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정관변경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하오니 해당 법인에 정관변경 인가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정관변경 인가 나. 처분결과 : 인가 다. 처분내용 : 붙임의‘인가서’참고 붙임 1. 정관변경인가서 1부 2. 정관 인가본(개정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향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1/2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khs0701@seoul.go.kr / 부분공개(7)
19223480
20210929033338
본청
복지정책과-10359
D000003873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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