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참나무 정관변경 인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참나무 정관변경 인가 통보 2.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정관변경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하오니 해당 법인에 정관변경 인가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정관변경 인가 나. 처분결과 : 인가 다. 처분내용 : 붙임의‘인가서’참고 붙임 1. 정관변경인가서 1부 2. 정관 인가본(개정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향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1/2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khs07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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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정관변경인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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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개정 법인정관(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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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참나무 정관변경 인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359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873892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