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장애인복지정책과-4900(2019.3.11.)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을 붙임과 같이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 1. 보조기기 일부개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방침 1부. 2. 상정안건(보조기기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1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40640
2021092914281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953
D00000357460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