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장애인복지정책과-4900(2019.3.11.)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을 붙임과 같이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 1. 보조기기 일부개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방침 1부. 2. 상정안건(보조기기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1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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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953 생산일자 2019-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5746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