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274 결재일자 2019.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윤정 노창식 03/11 이종주 협 조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동물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2019. 2 .27. (수) 10:00~11:00 ○ 장 소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일반교육실 - 위 치 : 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 1층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 참석대상 :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5명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 간사 :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 주요 개정(안) 논의내용 ○ 동물등록제 및 마킹장 관련 내용 삭제 ○ 운영시간, 운영기간 및 휴장 관련 내용 삭제 ○ 입마개 착용 이용기준 및 출입관리 명부 관련 내용 삭제 ○ 중소형견 및 대형견 구분 체고기준(40㎝)에 대한 논의 등 ?? 회의결과 ○ 동물등록제 관련 내용 - 동물등록제 설명 유지 - 놀이터 입장기준(등록견에 한함) 안내 유지 ○ 중소형견 및 대형견 구분 체고기준(40㎝)에 대한 논의 - 체고기준(40㎝초과/이하) 및 체중기준(15㎏초과/이하)를 이중으로 적용하여,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대형견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입마개 착용 이용기준 관련 논의 - 놀이터 이용 시 입마개 착용 견종 관련 내용 삭제 - 단, 다른 이용시민 및 반려견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에서는 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운영시간, 운영기간 및 휴장 관련 내용 삭제 ○ 출입관리 명부 및 마킹장 관련 내용 삭제 ??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위원 참석수당 지급 : 1,000천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기준 재개정 붙임 : 1. 신·구지침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기준(2018년 3월 27일) 1부. 3. 개정안 1부. 4. 자문회의 참석위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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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4274
D000003574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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