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2-3563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17.2.8. 전부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같았으나, 개정 후에는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 동의 요건이 다름. -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조합이 현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가능한지?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17.2.8. 전부개정 되어 2018.2.9 시행되고 있으며, 부칙<제14567호>제2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으며, 나. 같은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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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2819
본청
주거정비과-3478
D000003573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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