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홍보물 배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홍보물 배부 1. 우리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구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9.21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전기차 이외의 내연기관 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전면 금지 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과태료(10만원~ 2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물을 배부하오니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매수 : 25,000매(구청당 1,000매) 나. 배부일자 : 2019.03.12.(화) ~ 13.(수) 양일간 다. 홍보물 활용 : 캠페인 시 배포 및 시민접점부서 비치 붙임 홍보물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한영호 그린카인프라팀장 오준식 기후대기과장 03/08 代최철웅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43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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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홍보물 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4389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호 관리번호 D0000035738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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