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원 명부를 받을려면 어떻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명부를 받을려면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 조합원 명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근거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제11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비사업 시행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사업시행자(조합)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 법 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조합원 명부를 받을려면 어떻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83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736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