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617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오환석 허홍석 이진우 03/08 조세연 협 조 요금과장 최병득 현장민원과장 심원찬 급수운영과장 박희철 시설관리과장 최춘근 “명품 아리수, 미래를 열어가는 강남수도”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19.03.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처리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관련근거 :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인사과-6561(’19.03.05.)호] 지급대상 : 2018. 12. 31.기준 우리 사업소 소속 6급이하 전직원 ※ 임기제 공무원 제외(전문경력관 : 본부 일괄 심사) 지급기준일 : 2018. 12. 31.(평가 대상기간 '18.1.1 ~ 12.31)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40점) ※2018년 사전예고사항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내용 반영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p) 50% 20% (▼5%p)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 (▼7.5%p) 125% 102.5% (▲7.5%p) 0% 2018 162.5% 125% 95% 0%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개요 ? 지급대상 : 구 분 합 계 6급 7급 8급 9급 인원(명) ? 지 급 일 : 2019. 3. 25.(월)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55% 125% 102.5% 0%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평가방법 ? 6급 이하 직렬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여 평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8년 상반기 + 2018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따로붙임 - 실적가점 : (2018년 상반기 + 2018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8.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8.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현 부서 장기근무자 - 2순위 : 실적가점이 높은 자 - 3순위 : 표창수여자(상훈, 서울창의상, 표창수상자 순) - 4순위 : 감점요인(기한내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직원 등)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 구 성 - 위원장 : 소장 - 위 원 : 5개과 과장(5명) - 간 사 : 행정관리팀장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 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심사 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소장 → 개인) ?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1일 이내 재심) ?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1호> 참조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주요 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사업소) : ‘19.03.11.(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사업소 → 본부) : '19.03.15.(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사업소) : '19.03.19.(화) ? 성과상여금 지급 : '19.03.25.(월) 따로붙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3. 별지 1호 서식. 4. 별지 2호 서식. 끝.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5% 125% 102.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9년 기준액 ⇒ 조정지수(0.84942)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25,600 2,994,718 2,997,500 2,546,139 2,490,000 2,115,058 2,117,200 1,798,394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31,900 2,830,185 2,323,100 1,973,290 연구직 연구사 3,262,100 2,770,896 지도직 지도사 3,051,900 2,592,347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758,200 3,192,293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396,600 2,885,143 3,030,800 2,574,425 2,549,700 2,165,768 2,232,400 1,896,247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59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2호 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8.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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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617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환석 (02-3146-4712) 관리번호 D0000035743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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