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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6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석근 박재흥 장두익 03/08 백남훈 협 조 담당자 이미순 재난NO! 안전WANT! 안전한 도시 노원 구현을 위한 - 2019년도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노원! 행복한 노원!” 노원소방서 (홍보교육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목 차 Ⅰ. 2018 주요성과 4 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7 Ⅲ. 세부추진계획 8 1. 직접 느껴보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8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8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9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9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9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10 2-3. 소방안전교육 질 향상 방안 10 3. 안전취약계층 및 응급처치 교육 강화 12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12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3 3-3.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13 3-4.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14 4.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및 소년단 운영 15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15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16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17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17 5-2.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 17 Ⅳ. 예산현황 18 Ⅴ. 행정사항 19 별첨 :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 안전한 도시‘노원’구현을 위한- 「2019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기본 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2018년 주요성과 ?? 시민안전교육 실적 ○ 운영실적 : 총 326회 / 25,162명 교육 (월 평균 27회 /2,095명) - 유형별 교육인원 : 출장교육 49.8% > 안전교실 16.0%> 야외·소집교육 20.7%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326 25,162 100 소방안전교실 144 4,241 16.9 체험차량 13 1,950 7.8 출 장 교 육 135 12,529 49.8 야외&소집교육 20 5,239 20.8 119안전인형극 14 1,203 4.7 - 대상별 교육인원 : 유아 52.6% 〉일반인 33.2% 〉청소년 12.4% > 초등 8.4%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 횟수 인원(명) 계 776 25,162 100 유치원/어린이집 613 13,226 52.6 초 등 28 2,109 8.4 청소년(중·고) 21 3,106 12.4 일반인 95 4,889 19.4 노 인 6 317 1.3 장애인 12 1500 5.8 외국인 1 15 0.1 ?? 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운영 재난취약시설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장애인?노약자?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 19회 / 1,832명 - 세부내역 : 장애인 12회/1,500명, 어르신 6회/317명, 외국인 1회/154명 ○ 「어린이·청소년」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119소년단 운영 : 5개대 / 179명(학생 179명, 지도교사 5명) - 소방인형극 공연 : 14회 / 1,204명 - 자유학기제 연계「미래소방관 체험교실」운영 : 18회 / 152명 - 이동안전체험차량 : 13회 / 1,950명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 ○ 제8회 여성안전리더 강의 경연대회(대상수상) ○ 제18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경연대회(장려상-을지초교) ○ 제4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 제7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27회 / 613명 양성 - 대상 : 미래산업과학고, 원암유치원, 한빛간호학원,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11개 단체 위기상황판단 응급처치 표준행동요령 ?? 시민안전의식 확산 ○ 서울안전한마당 부스 운영 : 유치원생 등 5,000여명 체험 - 체험코너 : 구급차 탑승체험, 내가 만드는 소방관 안전가면 - 스트롱맨 소방차 끌기대회 참가 : 수락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우람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 취약계층 아동 100여명 - 소화기 사용법, 물소화기 체험 등 ○ 119소년단과 함께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캠페인 실시 - 을지초등학교 119소년단 지도교사 및 학생 28명 참여 서울안전한마당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119소년단 불조심캠페인 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노원, 행복한 구민 기본 방향 ? 직접 느껴보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소방안전강사 양성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교육 전문능력 강화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실습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분 야 추 진 내 용 직접 느껴보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소방안전교육 전문역량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2-2 안전체험교육현장 안전관리 준수 철저 2-3 소방안전교육 질 향상 방안 추진 안전취약계층 및 응급처치 교육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3-2 안전취약계층 교육 강화 3-3 여성의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 3-4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강화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추진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5-2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 방안 추진 Ⅲ 세부 추진 계획 1 직접 느껴보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소방안전교실」운영 ○ 시 기 : 연 중 ○ 장 소 : 본서 소방안전교실(3층) ○ 대 상 : 유아(5세 이상), 학생 및 성인 등 ○ 방 법 : 직접 느끼고 경험해보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 주요내용 : 체험시설(7종) 활용한 연령ㆍ계층별 안전체험 운영 『노원소방서 소방안전교실』현황 ○설 치 :2006년 6월(164,604천원) ○규 모 :연면적 132.75㎡(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체험대상 : 유치원생(5세 이상), 초ㆍ중ㆍ고교생 및 성인 등 ○체험내용 : 어린이안전체험, 직업체험 및 소소심체험 등 ○체험인원 : 30명(1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험인원 준수 ※대인사고 1인당 1억원 / 치료보상 1인당 1백만원 ??「119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 ○ 시 기 : 연 중 ○ 대 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1학년) ○ 운영차량 : 강북 이동안전체험차량(3호) ○ 제한인원 : 회당 150명 이내 ○ 주요내용 : 체험시설(15종) 활용한 지진체험 등 안전체험교육 『119이동안전체험차량』 재원 [2012.7배치] ○차 량 명 : 강북 이동안전체험차량(3호) ○차 종 : 현대 / 성진테크(8톤) 3억8천6백만원 ○사 양 : 11,705mm(전장)/2,495mm(전폭)/3,900mm(전고) ○체험시설 : 지진, 화재대피, 구조대체험, 사다리탈출 등 ??「소?소?심 체험교육」강화 ○ 시 기 : 연 중 ○ 장 소 : 관내 지역축제장, 전통시장 등 ○ 추진내용 : 생활 속 소(소화기), 소(소화전), 심(심폐소생술) 정착 ○ 추진방법 : 물(연기)소화기,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한 부스 운영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교육」운영 ○ 시 기 : 6 ~ 8월(집중운영) ○ 장 소 : 실내수영장 및 야외공원 등 ○ 내 용 - 물놀이 안전수칙 및 익수 시 행동요령 - 익수자 구조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등 ??「화재없는 안전마을」소방안전교육 ○ 시 기 : 2019년 1월 ~ 12월 ○ 대 상 : 3개소(양지마을, 백사마을, 희망촌) ○ 운영방법 :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경로당을 연계한 대상 선정 ○ 주요내용 : 생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취약대상별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을 통해 교육접근성 강화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소방안전강사 인력풀 재구성 및 지정인력 확대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중 자격 소지자 지정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강사,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자격소지자 -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로 교수 역량 강화 ○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4개 과정) 참여 ○ 서울소방학교 소방안전교육사반 입교(5월 예정)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교육 역량 강화 ○ 제3회 소방안전교육 실무 이해도 평가 - 시 기 : 4월 예정 - 대 상 : 소방안전강사(안전교육담당) 2명 이상 응시(성과평가 연계) - 출제범위 :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내용 전반 ○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 시 기 : 10월 예정 - 대 상 : 안전교육 담당자 - 경연내용 :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장비 개발 및 강의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운영 철저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부서 :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수립기한 : 매년 3월 8일 한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 지정?임무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 : 홍보교육팀장 - 안 전 관 리 자 : 안전교육 담당자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교육교관 : 소방행정과장 (부.홍보교육팀장) - 교육대상 : 안전교육 담당자 - 교육일정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09시~10시 휴일은 익일 실시 - 교육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 유사시 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 소방안전교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본서 소방안전교실(3층)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기 간 : 2019. 1. 1. ~ 12. 31. ○ 보장내용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소방안전 교실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2-3 소방안전교육 질 향상 방안 ?? 시민안전교육 예약 시스템 시범 운영 ○ 대상 : 본서 소방안전교실(3층) ○ 내용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스템으로 시민편의 제고 ※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3 안전취약계층 및 응급처치 교육 강화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 운영시기 : 연 중(월 1회) 분기별 일정, 본부 별도시달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장 소 : 본서 소방안전교실(3층) 및 마들홀(4층) ○ 운영방법 - 신규 및 수시교육 대상자 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홍보교육팀) ? 매월 계획 수립 ? 교육일정 안내 (10일 전 통보) ? 교육 실시 - 보수교육 대상자 유효기간 60일 전 ? 유효기간 50일 전 ? 유효기간 40일 전 ? 유효기간 30일 전 ? 유효기간 10일 전 교육대상자 선별 교육통지서 발송 한 달 전 교육 통지서 재발송 (미이수 대상) 소집교육 및 사이버교육 독려 ○ 강 사 : 홍보교육팀장 등 3명 특별법 시행규칙(별포1)에 따른 지정 운영 ○ 내 용 : 화재예방 및 대처, 응급처치, 소방시설사용법, 관련법규 등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강화 ??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 취약대상 : 외국인(다문화), 어르신, 장애인 등 ○ 취약사유 : 이동의 제약, 언어소통의 어려움, 건강문제 등 ○ 교육방법 : 월 1회 이상 출장교육을 통해 교육접근성 강화 ○ 추진방법 - 외국인?다문화 :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 어르신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중심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심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3-3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 ○ 운영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등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대상별 분기 1회 이상 추진 ??재난약자 줄이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운영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등 ○ 운영기간 : 양성평등주간(7월) ○ 운영방법 : 양성평등 주간「여성안심 재난체험 프로젝트」특별주간 운영 3-4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시행 ○ 응급처치 교육수요에 맞춘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재난 취약대상(어린이, 노약자, 여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지역축제, 물놀이 장소 등 심폐소생술 체험부스 운영 ○ 참여형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직접 실습 - 생활 속 기초 응급처치 교육(하임리히법, 열경련 대처 등) ??심폐소생술 중요성 홍보 ○ 응급처치 홍보활동 강화 - 언론보도 및 다매체 홍보수단을 통한 응급처치 전방위 홍보 - 골든타임을 알리는 ‘CPR시계’ 나눔을 통한 홍보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 개최일정 : 3월 중 ○ 참가대상 : 1개 팀(일반인 3명 이내 구성) ○ 경연내용 : 스토리 구성이 있는 심폐소생술 ○ 시상내역 : 서울특별시장상(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대상 수상자 전국대회 참가 <제8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요> 기본계획 시달 대회관계자 회의 서울대회 추진 전국대회 참가 ‘19.2월 ‘19.3월 ‘19. 4. 24. ※ 시상계획 : 시장표창, 서울대회 최우수 대상자 전국대회 자동출전 4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한국119소년단 운영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 안전 체험 마을학교 운영 ○ 운영기간 : 4월~7월 초, 9월~11월초(매주 금요일 09:20~11:30) ○ 참여대상 : 초등학교 4~6학년(회당 1개 학급) ○ 운영장소 : 소방안전교실(본서 3층) 및 차고 ○ 운영내용 :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대피법, 소방차 견학 및 기념촬영 ??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 운영일정 : 22회 / 상경중학교 등 26개교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일 자 25일 9일,22일,23일,29일 13일,20일 3일,17일 28일 4일,11일, 18일,19일,25일 2일,23일,30일,31일 6일,20일,27일 학 교 상경중 노일중 등 5개교 공릉중 등 3개교 을지중 등 2개교 불암중 수락중 등 7개교 한천중 등 4개교 신상중 등 3개교 - 운영내용 진로탐색 활동 화재진압대원 체험 구조대원 체험 구급대원 체험 ??「불조심 어린이마당」경연대회 ○ 주 최 : 소방청, 한국화재보험협회 ○ 참가대상 : 초등학교 4~6학년(1개 학급 20명이상) ○ 주요내용 :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자율학습과 평가(예선, 본선) ○ 평가방법 : 필기시험(개관식 25문항, 100점 만점) ○ 추진일정 참가접수 (‘19.4~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19.7~8월 ‘19.9월 ‘19.10월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 추진실적 및 내용 ○ 2018년 조직편성 : 5개대 / 179명 구 분 꿈터유치원 아기스포츠단 을지초 청계초 하계중 인 원 32 56 28 35 28 비 고 대표학급 ○ 주요 추진내용 - 119소년단 합동발대식 참석(을지초등학교 3명) -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소방안전교육(유아스포츠단 56명) - 불조심어린이 마당 참석(을지초등학교 28명, 장려상 수상) -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캠페인(을지초등학교 28명) ?? 추진 계획 ○ 한국119 소년단 일제정비 및 합동발대식 추진 - 조직정비 및 신규가입 : ’19.4.30. 정비 / 홈페이지 등록 5.31.까지 - 합동발대식 추진 : 본부 주관으로 실시(5월 예정)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 강화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추진실적 ○ 2018년 추진 실적 양성인원 양성대상 613명 한빛간호학원 등 11개 단체 본부협업(교육, 장비지원, 보조강사 지원) 횟수 : 매년 10회 이상 ?? 추진계획 ○ 기본 교육을 통한 위기상황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 발생 인지 상황판단(의사결정) 상황판단 요소(조건?지식?심리) 극복 및 배려(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행동 - 재난초기대응 교육 제공, 기본교육(8시간) 이수 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기본교육 : 위기상황판단(2시간), 표준행동요령(3시간), 응급처치(3시간) 5-2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활성화 ?? 추진배경 1단계 (’15~’18년) 2단계 (’19~’22년) < 양적 성장 및 정책 정착에 집중 > ?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민방위 교육 연계 등 다양한 과정 연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市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안전문화 확산활동, 파수꾼 정책 홍보 < 질적 성장을 통한 활성화 추진 >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민관 협력 안전문화 활성화 ? 공동체 중심 시민안전파수꾼 활동 활성화 ? 시민안전파수꾼 공공일자리 활성화 ?? 추진계획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화 - 지역 단체별 파수꾼 참여 추진으로 참여도 및 소속감 제고 확대 기존 불특정 다수 개인 → 특정 지역·단체 단위의 파수꾼 조직 Ⅴ 예산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명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민안전교육 강화 5,400 3,900 1,500 □ 세부내역 (사업명 : 시민안전교육 강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집 행 계 획 집행일 비 고 총 계 5,400 사무 관리비 소 계 3,900 시민대상 소방안전교육 운영 1,000 ? 소화기 포그액 등 소모품 구입 연중 범시민 심폐소생술 확산 500 ? 페이스쉴드 등 소모품 구입 연중 한국119소년단 운영 1,000 ? 발대식 및 안전캠프 운영 ? 소년단 물품 구매 등 연중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소모품 등 운영비 400 ? 물품(소모품) 구매 등 연중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1,000 ? 물품(소모품) 구매 등 연중 공공 운영비 소 계 1,500 소방안전교실 운영 1,500 ? 책임보험 가입 : 24개서 ? 노후체험시설 보수 및 보강 1~3월 연중 Ⅵ 행정 사항 ?? 교육운영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절대 방지 ○ 교육 전·후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 연령·대상별 안전교육 운영기준 및 매뉴얼 숙지·준수 ○ 안전체험교육 시 직원교육 및 안전관리자 지정 ?? 각 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또는 훈련 시 소방안전교육이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일정통보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1부. 2. 안전교육 관련 법령 1부. 3.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2018년) 1부. 4.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1부(별도첨부). 끝. 붙임 1 2019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19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2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 예정 3 2019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2회, 각 3일 교육 4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서울 전국 5 2019년 불조심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6 2019년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 예정 7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8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9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 (소방청) 3일 10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붙임 2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3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8. 12. 20. ~ 19.1.20.[30일간] ○ 표 본 수 : 3,485명(남성 1,847명, 여성 1,638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2.3%)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7.7% 〉조급문화 28.3% 〉정부정책의지 미흡 11%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9.9%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41.9%〈 위험하다 58.1% -‘위험하다’는 응답은 주부(66.1%), 주상복합(67.3%) 거주충에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47.8%〈 불만족 52.2%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57.5% 〉잘못하고 있음 42.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30대, 주상복합, 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1.6%〈 확인안함 48.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 73.9% 〉모르고 있다 26.1%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의 인지율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민안전의식 강화 31.2%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9.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17.2%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17% 〉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63% 〉없다 37% - ‘없다’응답은 여성(45.1%), 주부(57.8%)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3% 〉모른다 33.7%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2.4% 〉모른다 17.6%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6.8%), 가정주부(29.9%)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34.1% 〉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7.5% 〉화재안전 25.7%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11.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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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6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478-2119) 관리번호 D0000035734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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