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안전지원과-3000(2017.2.10.)『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알림』 2. 시민의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정책목표 : 안전한 도봉, 행복한 시민 ○ 추진방향 : 4개 중점분야 17개 주요업무 - 소방안전교육 시설확충 및 내실화 -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 직업체험 운영강화 및 소년단 운영 내실화 - 소방안전교육 전문역량 강화 붙임 1.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도봉) 1부. 2.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2017) 1부. 끝. 담당자 조성호 홍보교육팀장 홍성익 소방행정과장 김철수 소방서장 02/16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6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3-9119 /전송 02)3492-2119 / hyde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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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20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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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민안전교육 주요업무 기본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64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호 (02)3493-9119) 관리번호 D000002906447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