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존서비스과-129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존서비스과장 서울기록원장 윤현숙 원종관 03/08 조영삼 협조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운영지원과장 김재봉 기록열람실 운영 계획 2019.3.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기록열람실 운영 계획 서울기록원의 소장 기록물에 대한 열람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운영관련 기준을 수립하고, 기록열람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개관 및 운영에 대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시민편의 시설 운영) 2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열람 체계 구축 -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 규정 수립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제공을 위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 기록자료 검색, 열람정보, 기록 이용 안내문 제공 - 통합형 검색 서비스 제공, 다양한 탐색방식 제공 3 운영개요 ○시설현황 : 2층 (216㎡, 약65평, 좌석 21석) ○운영대상 : 일반시민, 기록연구자, 유관기관 등 ○운영인력 : 3명 (사서1, 보조인력2) ○운영시간 : 10:00~17:00 (화~일요일)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4 운영계획 □ 기록열람실 조성 ○ 열람실 공간 구성 : 도입ㆍ안내ㆍ열람 3가지 공간으로 구성 - 도입공간 (열람신청, 기록검색) : 기록물 검색용 PC 6대 - 안내공간 (신청접수, 기록물 반입/반출, 수수료 징수) : 안내데스크 - 열람공간 (일반기록열람, 대형기록열람, 비공개기록열람, 기관열람 등) : 기록열람석 15대 [기록열람실 배치도] ※ 임시개관일(‘19.3.28) 이전까지 기록열람실 가구 배치 □ 기록열람실 운영 ○ 운영일 - 화~일요일 운영 (서울기록원 개관일) [휴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ㆍ추석 당일 ○ 운영시간 : 10:00~17:00 ※ 운영시간 전후 각 1시간은 기록물 준비 및 정리시간으로 함 ○ 기록열람실 운영인력 - 사서 1, 보조인력 2인 <추진근거> 서울기록원 기록서비스 운영용역 위탁계획 (보존서비스과-455, 2018.12.18.) ○ 기록열람실 주6일 운영 대책 (공휴일 운영 포함) - 보조인력 2인 배치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주말?공휴일 구분 없음) 구분 인원별 근무현황 비고 A B 월 휴무 휴무 휴관일 화 근무 휴무 수 근무 근무 목 근무 근무 금 근무 근무 토 근무 근무 일 휴무 근무 - 주말 및 공휴일에 서울기록원 보안당번 근무자 1명 배치 □ 열람운영 규정 마련 ○ 열람 운영 규정 (요약) -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거나, 정리중?공개구분이 확정되지 않 은 기록물의 열람 제한 - 모든 기록물(종이, M/F, 시청각)은 전자화된 형태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원본기록물 열람 - 원본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열람담당자에게 신청하고, 열람담당 자가 통보한 날짜와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필기도구는 연필만 사용가능 - 신청인이 1일에 신청할 수 있는 종이기록물은 문서 5권 또는 500매 이내로 함 -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과 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 중 비공개 대상 정보는 열람할 수 없음. 다만, 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 이 규정의 제4장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 적 열람절차 및 이용에 따름 - 열람 신청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 공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는 보존서비스과에서 정한 내부절차(‘기록물 공개 실무협의회’ 의결) 에 따라 처리됨 - 기록물의 사본 등의 교부는 열람인의 신청에 따라 종이 사본·전자 또 는 전자화된 기록물의 전자파일의 형태로, 직접 교부·정보통신망 등 으로 제공 ※ 운영규정 전체 내용은 붙임 참조 □ 기록열람 서비스 ○ 서울기록원에서는 운영여건에 맞춰 열람서비스 단계별 확대 예정 - 기록물의 인수, 공개여부 등 기록의 정리 작업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 기록열람 서비스 제공 - 1단계 : 전시 연계 기록물 열람 (임시개관: ’19.3.28~) - 2단계 : 이관기록물 열람 (정식개관: ’19.5.15~) ◇ 서울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1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서울시 기록관 (서울시청 문서고, 청도문서고) 으로부터 이관받아 보존 예정 ◇ 서울기록원으로의 기록물 이관은 2019.6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록 은 인수ㆍ 공개여부 확인 등 기록물 정리 작업이 완료되어야 열람서비스 가능 ○ 기록물 열람 - 사전예약제 운영 : 기록물 열람신청서 작성 후 가능여부 및 날짜 통보 이후에 이용 가능 ※ 기록물은 열람실이 아닌 별도의 보존서가에 보관되어 있음 (폐가식) - 기록물 종류에 따른 열람신청 ㆍ공개기록물 : 일반열람신청 ㆍ비공개기록물 : 제한적 열람신청 (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 해당된 경우) ※ 공개값 미확정 기록물 : ‘제한적열람’에 준함 (2019년 개관 초기에 한함) - 사본신청 : 공개기록물에 한해 복사 및 촬영 가능 ○ 장비 대여 - 기록열람실 내에서 촬영을 위한 장비 대여 ※ 공개기록물에 한해 촬영 가능 □ 이용수수료 부과 ○ 정보공개법 및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비용 부과 <추진근거> 기록열람실 이용수수료 부과 및 검토계획 (보존서비스과-113, 2019.2.28.) 5 추진일정 ○ 기록열람실 운영 인력 채용.................2019.3.16.~ ○ 임시개관에 따른 전시연계 열람............2019.3.28.~ (목동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중심) ○ 정식개관에 따른 열람실 운영...............2019.5.15.~ (이관 및 정리에 따른 단계적 열람운영) 붙임 :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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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3918
본청
보존서비스과-129
D000003573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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