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존서비스과-113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존서비스과장 서울기록원장 윤현숙 원종관 02/28 조영삼 협조 운영지원과장 김재봉 기록열람실 이용수수료 부과 및 처리 계획 2019.2.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기록열람실 이용수수료 부과 및 처리 계획 기록열람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기록물의 복사?출력 등 이용수수료 부과에 대해 검토하고,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개관에 대비하고자 함 1 현황 □ 정보공개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한다.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 :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이며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 (2018.7.19.개정)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원본의 열람?시청 가)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2)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무료 1,000원 3)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1) 문서·도면·사진 등의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1장 1장 초과마다 B4 이하 1장 1장 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2) 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무료 (3) 문서·도면·사진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 등 (매체비용 별도)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부분공개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 수수료 전체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2 추진내용 □ 기록열람실에서의 복사?출력 등 요금 ?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소장기록물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2018.7.)하였으나 미반영 □ 수수료 납부 ? 사용자 : 현금 사용 및 카드 결제 ? 기록열람실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납부방법) :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되....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수수료 행정처리 ?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현금수납 → 보관금 입금(일별) →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일별) → 세외수입조치 ?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신용카드 결제 → 카드결제액 보고(일별) → 카드결제액 세입처리 ※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 발생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2,500,000원 ? 예산과목 : 기록관리강화, 기록관리인프라구축,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100-405-01) ? 산출내역 - 자동인증기 2,300,000원 - 카드단말기 200,000원 ※ 카드 대행수수료, 소모품(용지?필름) 등 별도 필요 4 추진일정 ? 자동인증기(수입증지요금계기) 구입 (~2019.3.) ? 카드단말기 구매 (~2019.3.) ? 시보 고시(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2019.4.) ? 신용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월별) 지출 (2019.5.~12.) ?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 일일보고 (2019.5.~12.) ? 카드결제액 일일보고 (2019.5.~12.) ? 일일 세입처리 (재무과 협의) (2019.5.~12.) 5 행정사항 ? 수입증지 단말기 신청 관련 업체 선정..................재무과(3월중) ? 세입처리 관련 협의...... ................................재무과(3월중) 붙임 : 정보공개 수수료 1부. 끝.
17280402
20210929150129
본청
보존서비스과-113
D00000356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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