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파산결정에 따른 채권신고(박*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파산관재인 변호사 왕미양(066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4, 홍재빌딩 202호) (경유) 제목 파산결정에 따른 채권신고(박원) 1. 서울시 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와 관련하여 우리시 채권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 나. 체납자 : 다. 채권신고액 : (2019.3월 기준) 라. 채권배분액 입금계좌 정보 - 예금주 : 서울특별시 (사업자등록번호 104-83-00469) -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 가상계좌번호 : - 기타 : 입금시 위 “가상계좌번호”로 체납자 명의로 입금 요망 붙임 1. 채권신고서. 2. 체납내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성호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3/0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2133-1038 / 20150211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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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내역서(박o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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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선고에 따른 체납세액 확인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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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파산결정에 따른 채권신고(박*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218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357360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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