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채무자 장지연의 파산관재인 한준호 님 (경유) 제목 파산결정에 따른 채권신고(장*연) 1. 우리시 세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 이상 지난년도 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하단1**** 사건과 관련하여 강남구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관된 아래 채무자(체납자)에 대하여 관련 채권액을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파산선고 나. 채무자 : 장**(******-1******) 다. 채권신고액 : 49,181,210원(2017년 2월 기준) 라. 채권배분액 입금계좌 - 우리은행 가상계좌 2************-114 (모계좌 1006-301-256833) 예금주: 서울특별시(사업자번호: 104-83-00469) 붙 임 : 1. 조세채권 신고서 1부. 2. 체납내역서 및 계좌사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2/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1058770
20211012202145
본청
38세금징수과-2839
D000002889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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