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1. 주거환경개선과-2753(2019.03.06.)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붙임’ 고시문과 같이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о 구 역 명 :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о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о 구역면적 : 16,882.4㎡ о 심의결과 : 수정가결 나. 지형도면의 작성 : 붙임 고시문(안) 첨부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 유형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붙임 1. 고시 관련 내부방침 1부. 2. 2018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1부.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 4. 고시문(안) 및 관련도면 1부. 5.. 관련법령(요약) 1부. 6.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이수연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03/08 남정현 협조자 신문팀장 이은웅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garaora@seoul.go.kr / 대시민공개
17330500
2021092914391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854
D00000357391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