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578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명규 김기홍 07/05 하종현 협조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7. 07.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 종로구 건설관리과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영등포구 재무과 등 10개 부서 및 1개 관련기관 - 재무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공원녹지과,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중부수도사업소 ❍ 협의결과 - 용도폐지에 대한 영등포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결과 별도의견 없음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해당토지에 대한 소요조회 결과 제3자 건물점유 및 보존부적합 토지로 소요조회 생략 () 용도폐지 여부 검토 (종로구 검토의견) 용도폐지 결정 ❍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며 소규모 토지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고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행정사항 ❍ 종로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종로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시 도로계획과 맟 자산관리과)요청 붙 임 :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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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100
본청
도로계획과-9578
D00000306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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