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178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임창수 홍성우 03/08 조완석 협조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회계 점검 결과 보고 2019.3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회계 점검 결과 보고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의 정산서류에 대한 회계전문기관(공인회계사) 회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지원금액 조정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3조(지도·감독) -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98,19.1.7) - 사회적경제 특구 지침 ○ 점검목적 : 회계처리 위반사항 발생 예방 및 지원금액 조정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 ○ 점검대상 : 6개 사회적경제 특구 자치구 (3년차 4, 2년차 1, 1년차 1) - 1년차(서대문), 2년차(동작), 3년차(강동,강북,금천,은평) ○ 대상기간 : 2018년 특구 사업기간(1년) ○ 점검사항 : 사업비 사용 실적 점검 ○ 점검기간 : 2019.2.15.~2.28(13일간) ○ 점검방법 :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점검 등 ?? 점검 결과 ○ 사업기간내 집행시기 불일치 회계적용 불인정 - 2017년 상하수도 요금(343,370원)을 2018년 사업비 집행 ○ 회계 집행 내역 관리의 통일 필요 -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서류 등 증빙자료 처리에 통일성이 없음 ○ 연체료 집행 - 공공요금 미납부로 인한 연체로 집행 → 확인서 징구 및 주의조치 ○ 회의비의 늦은 시간 집행 지양 : 22시 이후의 회의비 집행 지양 ○ 증빙방법 개선 필요 - 외부에서 물품 구입시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구비 필요 - 동일한 지출 건에 대한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자료 구비, 첨부 증빙서류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 - 관련지침상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 참가자 자필 서명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영수증 등 구비 필요 ○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사업수행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수행기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집행금액에서 제외 - 각 사업 담당자별 업무 지침 및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후 업무 수행 필요 ○ 세분화된 정산보고서 작성 필요 - 자치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분석 및 원활한 자체 정산을 위하여 세부내역에 대한 성실한 기재 요망 ?? 행정 사항 ○ 회계검사 결과에 따른 자체 심의회 개최 - 일 시 : 2019.3.8.(금). 15:00~ - 장 소 : 사회적경제과장실 - 참 석 자 : 조완석(사회적경제담당관), 이준영(서울연구원), 이인우(사회경제지역화연구소), 송정윤(복지시설 팀장) 등 내·외부위원 4명 - 심의 내용 : 회계 점검 결과 보고 및 사회적경제 특구 최종 지원액 결정 ○ 특이사항(개선 사항) 자치구 통보 : ‘19. 3. 11 ○ 각 자치구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계획 수합 : ‘19. 3. 11 ○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지침 수정·보완 시달 : ‘19. 3. 13 붙임 : 회계점검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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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3918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3178
D000003573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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