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739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유명 홍성우 04/01 고광현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등 회계점검 결과보고 2020.3.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사회적경제 특구 등 회계점검 결과보고 사회적경제 특구, 주민기술학교 및 통합지원 사업의 정산서류에 대해 실시한 회계전문기관의 회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검사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3조(지도·감독) - 2020년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운영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622, 20.1.14) - 2020년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지원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176,20.1.28) ○ 대상사업 1 2019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사업 - 검사대상 : 6개 자치구 - 검사기간 : 2.14.~2.21. - 검사주체 : 서울시(새지평세무회계사무소) 2 2019년 자치구 주민기술학교 지원사업 - 검사대상 : 4개 자치구 - 검사기간 : 2.22.~2.28. - 검사주체 : 서울시(새지평세무회계사무소) 3 2019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 검사대상 : 8개 자치구 - 검사기간 : 3.1.~3.5. - 검사주체 : 서울시(새지평세무회계사무소) ※ ○ 검사내용 : 정산자료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및 지출 증빙서류 점검 ○ 결과조치 : 부적정금액 환수 등 행정조치 및 ’20년 사업비 지원기준 활용 ?? 회계검사결과 1 2019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사업 ① 일시 비목 건명 금액 ’19.12.20. 시설 장비 썬스타 KM-630BL-7(미싱) 500,000 ’19.12.20. 시설 장비 Fortuna sm45 스카이빙(미싱) 2,500,000 <「2019년 사회젹경제 특구 운영 지침」p.7.> 30만 원 이상 또는 구입 총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수령 후 사진 첨부 ? <조치 사항> 자치구는 향후 기준금액 이상 물품 구입 시 사진 및 물품검수조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2019년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지침」p.5.> 자치구·서울시 사전합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자산취득 가능 ? <조치 사항> 자치구는 자산구입 시 사업목적 적합성을 고려하고 사업종료가 임박한 경우 장비 임차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교육 실시 ? <조치 사항> 자치구는 향후 비교 견적서 의뢰업체 다양화를 통해 합리적인 단가로 사업비 집행을 수행하도록 교육 실시 2 2019년 자치구 주민기술학교 지원사업 ① 일시 비목 내역 금액 ’19.9.20. 사업비 실습재료 구입 3,960,000 ’19.12.30. 사업비 집수리사업단 커뮤니티공간 방음공사 2,000,000 ’19.12.30. 사업비 집수리사업단 커뮤니티공간 기획 및 조성 2,200,000 ’19.12.31. 사업비 공구구입 3,000,250 <「2019년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p.11.> 30만 원 이상 또는 구입 총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수령 후 사진 첨부 ? <조치 사항> 자치구는 향후 기준금액 이상 물품 구입 시 사진 및 물품검수조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일시 비목 내역 금액 12월 30일 사업비 집수리사업단 커뮤니티공간 방음공사 방음용 추가벽 설치 2,000,000 12월 30일 사업비 집수리사업단 커뮤니티공간 기획 및 조성 공구수납 공간 및 조명 설치 2,200,000 12월 31일 사업비 공구구입 장판 시공칼, 실리콘건, 우마 등 3,000,250 <「2019년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p.9.> - 집기임차 및 구입비 · 기능이 겹치는 물품이나 사치품, 목적이 불분명한 물품 구입 지양 · 단순 자산취득성 예산 편성 불가 ? <조치 사항> 자치구는 향후 사업 진행 시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입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시 경고 및 환수조치 <「2019년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p.10.> ? 인건비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모두 신고대상 ? 강사료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조치 사항> 자치구는 향후 강사비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 미부과시 포함)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3 2019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① 일시 비목 내역 금액 ’19.11.19. 회의비 완산골 명가(방배) 49,000 ’19.11.26. 회의비 루안 116,000 <「2019년 지역생태계조성사업 운영지침」p.11.> (다과비 등의 경우) 회의록(위원별 발언내용 기재), 참가자 명단(자필서명 필수), 영수증 ? <조치 사항> 자치구는 향후 다과비 등 지출 시 회의록 사본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취득일자 구 분 수 량 금 액 2019.10.21 한컴오피스 USB 5 2,354,000 2019.11.13 사무용 PC 2 1,947,200 2019.11.20 노트북 1 998,000 2019.12.26 노트북용 한컴 1 470,800 2019.12.26 노트북용 윈도우 1 756,000 <「2019년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p.9.> 기능이 겹치는 물품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물품 구입 지양 ? <조치 사항> 자산구입 등 사업비 집행 시 사업목적 적합성을 고려하고 및 연말 집중 구매를 자제하도록 센터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 재발 시 환수조치함 연번 출장구분 일시 출장지 일비 1 시내출장 ’19.12.12. 도봉구 관내 대형마트 및 문구점 20,000 2 시내출장 ’19.12.18. 도봉구청 20,000 ? <「2019년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침」p.11.> (일비지급 경우) 출장품의서 및 출장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시내출장의 경우 교통비 외 지급 불가 ? <조치 사항> 자치구는 시내출장 시 지급한 일비를 전액 환수하고 관련 규정에 대해 엄중히 센터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 ?? 향후계획 ○ 회계점검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요구 ○ 부적정금액 환수 및 2020년 사업비 지원기준 활용 ○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사업 2020년 사업비 교부 - 대상 자치구 : 동작구, 서대문구 ?? 추진일정 ○ 각 자치구 지적사항 통보 : ’20. 4. 2. ○ 사회적경제 특구 2차 사업비 교부 : ’20. 4. 8. ○ 각 자치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수합 : ’20. 4. 10. 붙임 1. 회계점검 보고서 각 1부. 2. 사업비 정산결과 1부. 끝.
20090109
20210928223809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4739
D00000396731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