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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04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1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최경화 최란 윤희천 문미란 03/08 윤준병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 계획 성주류화 정책의 주요도구인 성별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제정개요 ? 추진근거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동법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조례로 정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였으나,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분과위원회) 제3항 3호 ○ 법제처의 법령해석(여성가족부 의뢰) 결과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필요성 제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 (’17~’19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 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적절한 방향 설정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구성체계 : 4장 20개 조문 제1장 총 칙 ?4개 조문 :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시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8개 조문 : 제5조~제12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시기, 작성, 결과의 반영,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의 개선권고 제3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 ?5개 조문 : 제13조~제17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운영 세칙 제4장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3개 조문 : 제18조~제20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등,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별영향평가 기관 ? 주요 내용 ○ 성별영향평가 : 안 제5조~제9조 - 투자출연기관 사업 성별영향평가(기관별 1건 시행 중)에 대한 근거 마련 - 市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안 제10조 - 市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발간 홍보물에 대한 근거 마련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운영 가능 ○ 특정성별영향평가 : 안 제11조, 제12조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근거 마련 - 실?본부?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시행 중인 조례?규칙, 소관 정책, 투자출연기관의 수행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대상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 심의?선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13조~제17조 ① 위원회 설치목적 및 기능 : 안 제13조 -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과 방법,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성인지 예산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등을 심의?조정 ②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안 제14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년 임기(1회 연임 가능) ③ 위원장 선출 : 안 제14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기관장(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 함 ④ 위원의 위촉 해제 : 안 제14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2(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름 ⑤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안 제15조 -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함 ⑥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안 제16조 -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행정사항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19. 3. 7(목) ○ 입법예고 : ’19. 3. 14~4. 3 (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 ’19. 4. 15(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5.10(금) ○ 시의회 의결 : ’19.6.28(금) ○ 조례공포안 확정방침 수립 : ’19. 7. 5(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7.12(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7.18(목) 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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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입법 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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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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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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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704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화 (02)2133-5059) 관리번호 D00000357413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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